당정, 6월초 북한인권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토

당정, 6월초 북한인권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검토

입력 2015-04-27 13:13
수정 2015-04-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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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여야간 북한인권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6월 초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 나경원 위원장, 심윤조 새누리당 간사,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5월 중 여야간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여의치 않으면 6월 초에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하고 법사위로 넘어가 다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회부된다.

외교통일위는 재적 23명 가운데 14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전원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야당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근거가 된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처음 발의했으나 매번 국회에서 논란이 돼 10년째 입법이 좌절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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