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페이고’ 강조 이유는…예산빠진 법안 수두룩

朴대통령 ‘페이고’ 강조 이유는…예산빠진 법안 수두룩

입력 2015-05-13 16:52
수정 2015-05-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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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대책 없이 큰 예산 소요되는 의원입법안 속수무책 국회에 ‘페이고’ 관련 법안 계류중이나 지지부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막기 위해 페이고(PAY-GO)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관련 입법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산 대책없이 제정된 의원입법 = 통상 국회 의안과로 접수되는 입법안중 압도적인 다수가 의원입법안이다.

19대 국회 들어서만도 지난 3년동안 국회에 접수된 전체 법안 1만4천394건의 93.7%가 의원발의 입법일 정도이다.

정부 입법안의 경우 국회로 제출되기전에 예산당국은 물론 관계 부처간 사전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법 시행에 따른 예산 문제까지도 걸러지지만, 의원입법안의 경우 수반되는 예산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정부가 배포한 ‘재정건전화 제도기반 마련 추진’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 1월 시행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의 경우 도청 이전시 지자체가 갖고 있던 종전 도청 부지·청사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3천억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2010년 3월 시행된 도로법 개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부 국도 구간의 도로 관리권을 지자체에서 국가로 이관하도록 하는 이 법안으로 3천억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만 해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에도 페이고 원칙 적용이 필요한 법안이 적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가령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도로법 개정안의 경우 별도의 재원 대책 없이 일반 시(市)의 관내 국도 관리청을 지자체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부담하던 신설·유지 비용이 국가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규모가 연간 5천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법사위 계류)도 재원 조달 방안이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 6·25 전몰 군경의 자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 수당 지급 대상자가 ‘1998년 1월 1일 이전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서 모든 성인 자녀로 확대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516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월남전 참전자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한 추가 입법이 이뤄질 경우 최대 연간 1조4천억원의 재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술료 일부를 국고로 편입하지 않고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도록 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개정안(법사위 계류)이 처리되면 914억원의 세입이 감소하게 된다.

◇국회 계류 중인 페이고 법안 = 의원 입법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페이고 원칙 적용 문제는 국회에서도 계속됐던 지적으로 현재 새누리당 이노근, 이만우 의원이 각각 페이고 제도를 입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노근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법안의 경우 법안과 함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만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새 법안으로 지출이 늘거나 수입이 주는 만큼 다른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수입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재정 수반 법률을 사전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국회 규칙도 조속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한편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페이고 성격의 법안 중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것도 있다.

의원·위원회 입법의 경우 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 작성을 의무화한다든가 조세특례제도를 신설하는 의원·위원회 입법시 예산정책처 등 전문연구기관의 평가결과를 첨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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