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외국인도 아파트 동 대표 될 수 있다”

법제처 “외국인도 아파트 동 대표 될 수 있다”

입력 2015-06-05 10:26
수정 2015-06-05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 참정권 등 제외하고 외국인과 국민 동등 대우”

법제처는 5일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아파트에 거주했다면 동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아파트 동 대표가 되기 위해 선거에 나왔지만, 다른 후보가 외국인은 선거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동 대표의 요건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한 이유는 아파트 단지의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 대표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아파트 단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면 외국인이라도 동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통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경우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우리 헌법은 참정권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