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국방무관 불러 ‘방위백서’ 강력 항의

국방부, 日 국방무관 불러 ‘방위백서’ 강력 항의

입력 2015-07-21 10:21
수정 2015-07-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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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문 전달…”즉각 시정 촉구…미래지향적 한일 군사관계 기대 못해”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날 오전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일본 방위백서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항의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의문은 일본 방위백서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한 것과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의 뜻을 밝혔다.

항의문은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분명하게 표시한 ‘대한민국 지도’를 싣고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은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세력을 탐색, 저지, 퇴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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