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한미원자력협정 美의회 통과…법적절차 마무리

개정 한미원자력협정 美의회 통과…법적절차 마무리

입력 2015-11-04 11:04
수정 2015-11-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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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만에 개정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의 검토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개정 한미원자력협정의 발효를 위한 한미 양국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4일 미국 의회의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검토 절차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완료됐다는 미국 국무부의 통보를 지난 2일에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 한미 양국은 신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마무리하는 대로 외교각서를 교환해 신협정을 발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정 발효를 위해 한미 양국은 핵물질의 양 등을 상호 확인하고 새 원자력협정으로 설치될 고위급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의 작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효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을 42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협상을 지난 4월 타결했다.

새 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 저농축, 사용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추진 경로를 마련하고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 제약을 완화하는 등 우리 측 자율성을 넓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별도의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새 협정문을 상·하원 의회에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의회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90일 동안 불승인 결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통과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국이 개정 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한 직후인 6월 16일(현지시간) 협정안을 의회로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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