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여야합의 쟁점법안, 오늘 법사위 처리못해”

법사위원장 “여야합의 쟁점법안, 오늘 법사위 처리못해”

입력 2015-12-02 10:37
수정 2015-1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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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숙려기간 가져야…여야 원내대표에 재협의 요청””5개법안 긴급·불가피성 없어…9일 본회의 처리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일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5개 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데 대해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합의한) 5개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중이다. 아직 상임위(법사위)에 회부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과 연계성이 없는 법안을 ‘떨이식’, ‘우격다짐식’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극복돼야할 구태”라며 “양당 원내대표는 이 점을 고려해 다시 협의하든지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현 상태로는)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거듭 못박았다.

여야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시작된 원내지도부간 심야협상 끝에 이날 새벽 1시30분께 극적 합의를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5개 쟁점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관문으로, 국회법 59조는 법안의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 각 상임위로부터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회부일로부터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59조는 법안 심의의 졸속과 부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식·비공식적으로 각 상임위에 공문을 보냈고 각 당에도 이를 공지해 법사위를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5개 법안은 긴급·불가피성이 없다”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이들 5개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경우, 이날 본회의 처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한 뒤 이 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가 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직권상정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해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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