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 부활, 마냥 즐겁지 않은 여의도

정당후원 부활, 마냥 즐겁지 않은 여의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12-25 23:10
수정 2015-12-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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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따라 정자법 개정 땐 국고보조금 축소 여론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후원회 지정권자’를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 6조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당 후원 제도가 폐지 11년 만에 부활한다.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률 공백 상태가 되기 때문에 2017년 6월 30일을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여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고 셈법은 제각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당 후원제 부활법’이 정치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와 법인 후원 허용 등이 논란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5일 “정당 후원이 허용되면 자연스럽게 국고보조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은 올해 1분기에 보조금 98억 6025만원을 의석수에 비례해 나눠 가졌다. 연 40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정치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또 정당보조금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늘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보조금 축소에 반대할 명분은 약한 상황이다.

정당보조금이 축소 또는 폐지되면 가장 많은 몫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받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의 경우 보조금 규모가 어차피 새누리당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당 후원 제도 부활만으로도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지게 된다. 이는 향후 여야가 보조금 배분 기준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잠복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대기업 등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형성될 수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31조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정경유착’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여론의 역풍 등을 의식해 공식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개인 후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2년 ‘차떼기의 악몽’을 언제든지 다시 꺼내 들 준비가 돼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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