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저임금, 국회가 결정해야”…법 개정 추진

더민주 “최저임금, 국회가 결정해야”…법 개정 추진

입력 2016-07-05 11:23
수정 2016-07-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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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시 부양가족 생계비도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아르바이트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법 계획을 소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 주체의 변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저임금 권고안을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최저임금안이 의결되면 매년 7월 말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보내고, 정부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현행법 제4조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규정에서 ‘생계비’의 정의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포함한다’로 구체화했다.

우 의원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내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추천한 인사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개정안을 내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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