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4당 원내대표 합의하면 최순실 청문회장 강제구인”

정청래 “4당 원내대표 합의하면 최순실 청문회장 강제구인”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28 11:31
수정 2016-1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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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4당 원내대표간 합의만 있으면 최순실을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을 청문회장에 세울 방법>이라며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최순실을 강제구인하면 된다. 이미 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에 정세균 의장이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요망한다”며 “처리조건을 알아보니 4당 원내대표간 합의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만사 OK”라고 적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그럼 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박지원,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으니 ‘최순실을 청문회장에서 보고 싶으면 각당 원내대표에게 처리요망 전화와 문자를 보내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청래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지난 12월 8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이번 국정조사에 한해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때에 위원회가 의결로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백 의원 등은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서의 강제구인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국정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최씨를 강제 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 이야기는 법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부에 제안해서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인 원포인트 강제구인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29일에 그 법이 통과되면 최씨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구인해서 증인대에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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