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 촉구결의안 의결

‘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 촉구결의안 의결

입력 2017-01-09 11:14
수정 2017-01-09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윤선·안봉근 등 14명에 청문회 동행명령장 발부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조특위 활동은 오는 15일로 종료되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주중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조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주중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상정·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조특위는 또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14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