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잔혹범죄 만 16세 이상에 최고 사형’ 법 수정발의

이석현 ‘잔혹범죄 만 16세 이상에 최고 사형’ 법 수정발의

입력 2017-09-10 13:30
수정 2017-09-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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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소년법·특강법 개정안 ‘3종 세트’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0일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을 포함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3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고쳐 살인 등 잔혹사건의 경우 만 16세가 넘으면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넘어 중형을 내릴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고,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이 살인을 저지르면 법정 상한형인 20년의 징역을 넘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앞서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고 이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연소자가 극형에 처해질 우려를 감안해 16세 이상으로 수정했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등 최근 미성년자의 잔혹 범죄가 잇달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표창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이 잇달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 지도부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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