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도 울고갈 실력”…묘목 심은 진짜 이유는?

“투기꾼도 울고갈 실력”…묘목 심은 진짜 이유는?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09 12:36
수정 2021-03-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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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보유하고도 농사 짓지 않으면 처분 의무…벌금 등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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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투기꾼 뺨치네
전문 투기꾼 뺨치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토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최근에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여진다.
정연호 기자 tptod@seoul.co.kr·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묘목을 심은 것은 보상금 목적이라기보다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받은 검토 의견에 따르면 협회는 “농지에 묘목을 심는 것은 관리의 용이성 때문이지만 관리가 불량한 경우 보상평가할 때 감가하게 된다”며 “수목 보상액은 토지보상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희귀 묘목을 다수 재배하는 방법으로 토지보상비를 늘리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보상과정에서 토지 가치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

협회는 대신 묘목 식재 이유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해 토지보상금을 높게 받거나 대토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받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농지를 보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려 했다는 것.

김 의원은 “전문투기꾼도 울고 갈 실력”이라며 “국토부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30분부터 LH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경찰은 땅 투기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전환된 핵심 임직원 13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 임직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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