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박지현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7-05 09:31
수정 2022-07-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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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07.01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07.01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불허 통보와 관련해 5일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4월 1일 우리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어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무위에서 당직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라며 “시에 투표로 선출되었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며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어 “저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동안 우리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사당이 아니다.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적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2022.07.05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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