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입법조치 통해 강력한 처벌해야”
투표관리 부실엔 “메뉴얼 개정, 사전교육”
국정위, 전세사기 간담회 등 막바지 작업

브리핑하는 조승래 대변인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극우 지지자들의 ‘부정선거론’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투표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재발방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들과 만나 선거 관련 주요 현안을 두고 90여분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일부 극우단체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선관위가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도 주문했다”면서 “지난 대선 때 나타난 선거 방해에 이를 정도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사전투표소 등에서 발생한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물었다. 김 총장은 “투표관리 메뉴얼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사전 교육 등으로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선 “엄격한 투개표 관리의 필요성, 대리투표 논란 차단, 각국의 우편시스템 신뢰도 차이 등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단계적인 시행방안이라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모의선거 도입’처럼 학생 민주주의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했던 ‘국민투표법’ 개정은 거론되지 않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당연히 선관위 입장에선 국민투표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개정안이나 국가 주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절차와 운용방식 등을 규정한 법으로 헌재 결정을 반영한 여러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정기획위는 17일 ‘우수 인재 육성·유치 및 유출 대응 회의’, 18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차례로 열고 막바지 국정과제 수립 작업에 나선다. 22일에는 청소년 위원들이 참여하는 국정과제 회의도 진행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디지털 국민 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접수된 정책과 민원 등의 의견이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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