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교육감 선거 개선방안 논의

정개특위 소위, 교육감 선거 개선방안 논의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07: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관련법소위는 9일 오전 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교육감 선거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제한적 간선제 도입 등을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당헌·당규개정특위 차원의 논의일 뿐 당론은 아니다.

민주당은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부에서는 정당공천 배제, 직선제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