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에 돌파구 없는 與 법사위 쥐고 본회의 상정 막는 野

‘국회선진화법’에 돌파구 없는 與 법사위 쥐고 본회의 상정 막는 野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5-12 23:48
수정 2015-05-1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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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3건 처리하고 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건 통과, 본회의 3건 의결.’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12일 내놓은 법안 처리 성적표다. 법사위는 회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고작 3분, 본회의는 3개 법안 표결에 불과 2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가 4시간여의 마라톤협상을 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라 하기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여야의 끝없는 ‘입법 흥정’에 국민들만 ‘호갱’(호구 고객)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에 대한 여야 간 책임 공방의 불똥이 법사위로 번진 탓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54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우선 처리’ 요구와 공무원연금 관련 여야 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연계 처리’ 주장이 또다시 충돌했다.

●여 “국민에게 부끄럽다” 야 “與 계속 약속 파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건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게 돼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개 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면 지켜야지, 의사 일정을 다 정해 놓고 당장 오늘 법을 더 처리하자고 60여개 법안 얘기를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며 “이렇게 계속 약속을 파기하면 앞으로 저도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칼자루’를 쥔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통과 법안에 대한 전자결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본회의 상정을 막았다. 법사위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결 직후 본회의에 곧장 상정한 반면 나머지 법안들은 법사위에 묶어 두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댔다.

그동안 법안의 체계나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가 법안의 내용을 문제 삼아 처리를 가로막으면서 ‘월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법사위가 이날 법안 결재라는 형식적 절차를 내세워 본회의 상정을 막음으로써 ‘옥상옥 상임위’로 군림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사위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옥상옥 상임위’ 법사위 체계 손질 목소리

새누리당은 국회 전체 의석(298석) 중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데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도 엄격히 제한돼 있어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과거 ‘다수당의 횡포’는 사라졌을지는 몰라도 그 빈자리를 ‘소수당의 몽니’가 메우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4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벌써부터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여야 간 책임 공방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만 볼모로 잡혀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접수된 법안은 이날 현재 1만 5102건이다. 19대 국회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임에도 제출 법안만 놓고 보면 헌정 사상 최고치를 이미 돌파했다. 그러나 처리 법안은 전체의 34.8%인 5251건에 불과하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5-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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