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아파트 2제] 11개 시·도 오가며 88번 청약… 58채 당첨

[국토위 국감 아파트 2제] 11개 시·도 오가며 88번 청약… 58채 당첨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9-12 00:08
수정 2015-09-12 0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분양권 차익 노린 철새 사실로… 20회 이상 과다 청약 762명

아파트 분양권 시세 차익을 노린 위장 전입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분양권 시세 차익을 노린 위장 전입 실태를 폭로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500가구 이상 분양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회 이상 과다 청약한 사람이 76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경기 김포에 사는 김모씨는 43개월 동안 무려 88회 청약, 매달 2회 이상 청약해 모두 58채나 당첨(당첨률 65.9%)됐다. 김씨는 동탄2신도시, 평택, 광교신도시 등 경기 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물론 11개 시·도에 철새처럼 위장 전입해 부산, 대구, 세종, 경북, 충북 등에서 공급된 아파트를 청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올 5월에만 경기, 경북, 충남 등을 옮겨 다니며 7차례나 청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김모씨는 77회 청약해 49채를 분양받았다. 윤모씨는 아파트 청약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시·도를 옮겨 다니며 75차례 청약하기도 했다.

20회 이상 과다 청약자가 청약한 횟수는 2만 699회나 됐고, 이들은 분양권 웃돈이 많이 붙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대형 건설업체 아파트를 노렸다. 48%가 부산 지역, 17%는 경기 지역 아파트 분양에 청약했다.

김 의원은 과다 청약자가 가장 많았던 부산의 경우 2012년부터 20여명이 넘는 특정 인물들이 같은 접수 시점에 같은 아파트에 동시 청약한 것으로 보여 누군가가 단체 청약통장 거래 명의를 갖고 청약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9-1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