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릴레이 회동 ‘빈손’… 직권상정 가나

주말 릴레이 회동 ‘빈손’… 직권상정 가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12-28 00:02
수정 2015-12-2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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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선거구 획정·쟁점 법안 마지막 담판 결렬

여야 지도부는 27일 회동에서도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 법안 처리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로써 이달 들어서만 여덟 번째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이 모두 빈손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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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27일 의장 집무실에서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정 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27일 의장 집무실에서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정 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선거구 획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수와 관련한 여야의 의견 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 득표율 5% 이상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4석까지 보장하고 선거 연령을 만 18세(고등학생 제외)로 낮추는 방안을 2017년 이후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현행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이달 31일까지 의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가 입장을 좁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경우 현행 의석 배분(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대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 의장은 연말 이후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사태가 빚어지면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 본회의에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초래되면 예비후보들의 신분도 상실돼 정치 신인들의 선거사무소가 무효화되고 명함 배부나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공백 사태에 대비해 정치 신인들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쟁점 법안과 관련, 이날 회동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다. 다만 지난 26일 여야 원내지도부, 정책위의장과 상임위원회 간사들의 ‘7시간 릴레이 회동’에서 일부 법안 논의에 진전을 보인 정도다. 하지만 여전히 협상 타결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에 막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여야는 기존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와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로 이뤄진 ‘4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한 보건의료 관련 소위원회 설치를 놓고 협상 주체의 전문성을 높여 논의하자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논의에도 일부 진척이 있었다. 외교통일위 여야 간사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장소를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의견과 통일부에 둬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의견을 절충해 통일부에 설치하되 3개월마다 기록들을 법무부로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수에 정부 몫을 주느냐의 문제 등 나머지 쟁점에 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은 여야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노동 5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새정치연합은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은 합의할 수 없고 나머지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에서는 대테러 대책 수립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을 새정치연합이 강하게 반대했다. 원샷법에서는 대기업 적용 대상을 조선·철강·석유화학으로 한정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새누리당이 대기업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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