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직무유기”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직무유기”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1-05 17:35
수정 2016-01-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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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관련 긴급 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최경환 부총리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관련 긴급 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도 교육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중앙 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나머지 시도 교육청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거나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당장의 보육대란만 겨우 면할 수 있는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이러한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6년 교육청 세입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 대비 1조8천억원 증가할 전망이고, 부동산시장 개선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는 세입도 1조원 이상 늘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해 학교신설 및 교원 명퇴 소요 등 지출부담요인은 감소하여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고 최 부총리는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 4조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사실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에서 엄연히 4조원을 내려보냈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유용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교육부 입장에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어린이집 예산뿐만 아니라 그간 문제없이 편성해오던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며 삭감한 유치원 예산을 예비비에 돌려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으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국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과 이용, 전용 등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에도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서울, 전남, 광주 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해 전남은 재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광주는 오늘, 서울은 11일까지 기한이 있다”며 “그게 안되면 바로 후속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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