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96명 지지받은 ‘슈퍼 특검’

의원 196명 지지받은 ‘슈퍼 특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1-17 23:00
수정 2016-11-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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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사기간·인력 모두 역대 최대
60일 일정 국정조사도 본격화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순실 특검법’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법에 따른 ‘상설 특검’이 아닌 새로운 법률안 제정을 통한 ‘별도 특검’ 형태로 추진된다. 검찰 수사는 특검 수사로 전환된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 임명으로 수사 강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찬성 196명(89.1%),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특검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특검 수사를 수용한 만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2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한 데 따른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구성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수사 자료 일체를 특검에게 넘겨야 한다. 수사 범위에는 ▲국가 기밀 누설 ▲국정 및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불법적 이권 개입 ▲정유라씨 학사 관리 및 승마협회 특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방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해임 배경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의혹이 모두 포함됐다. 박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건과의 관련성이 적지 않은 만큼 수사의 칼날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규모는 역대 최대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까지 둘 수 있다. ‘상설 특검제’로는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까지만 가능하다. 수사 기간도 최장 120일(준비 20일, 본조사 70일, 연장 30일)로 특검 사상 가장 길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계획서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60일 동안 예비조사·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을 진행한다. 필요 시 활동 기간을 본회의 의결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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