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기업징벌제는 빠져

‘가습기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기업징벌제는 빠져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1-20 22:06
수정 2017-01-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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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분담금 총 1000억원 설정

피해 5년 만에… 요양급여 등 지급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한 ‘가습기 피해 구제 법안’이 20일 여야 간 막판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이날 오전 처음으로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은 물리적으로 이날 중 처리가 불가능해 보였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2소위 회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사위는 야당의 요청으로 점심시간에 2소위를 열어 논의한 끝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내는 분담금 총액을 1000억원으로 정하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피해 구제 관련 심사를 진행할 피해구제위원회를 두며 구제 급여 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급여 지원을 위한 요건이 강화되고, 피해자 단체 지원이 빠지면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항의하기도 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모임 대표는 “5년 넘는 세월을 기다려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기업 징벌제나 정부 책임을 묻는 내용은 빠져 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는 또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날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집행하고, 검찰은 국정화 추진 과정에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개입돼 국정 농단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주도로 처리된 뒤 본회의에 상정됐다. 교문위는 이날 이 결의안과 함께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 특별법’(국정교과서금지법)을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병역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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