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연평도·천안함’ 예비조사 의미·전망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만행과 천안함 사건에 대해 6일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ICC의 당사국(회원국)인 데다 피해자인 만큼 법 절차를 통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ICC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두 사건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이보다 앞서 한국 내 일부 시민단체가 ICC에 탄원을 제출함에 따라 ICC 검사가 예비조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ICC는 예비조사를 통해 이 사건들이 전범행위로 기소할 성격이라고 판단되면 정식조사에 착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조사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 “길게는 수년씩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또 “ICC 헌장 격인 ‘로마규정’에 따르면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에 대한 고의적 공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연평도 사건이 ICC의 처벌 대상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반면 천안함 사건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정부는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다.
ICC 검사가 예비조사 결과 정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가해자 조사 등을 거쳐 용의자를 선정한 뒤 체포영장 발부→신병확보→재판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경우 ICC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렇더라도 ICC는 용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예컨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이 용의자로 지목되면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 부자를 체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체포영장 집행은 ICC 회원국인 114개국에만 의무가 있고, 회원국이 아닌 중국·러시아·미국 등은 집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중국에 가도 체포영장은 집행되지 않는 것이다. ICC는 궐석재판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재판도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ICC의 체포영장에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김정일 부자는 ‘영원히’ ICC의 현상수배자 명단에 오르는 셈이다.
이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처벌의 즉시적인 실효성은 없다. 하지만 당사자한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란 분석이 있다. 명색이 국가원수로서 전 세계에 현상 수배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큰 불명예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애원했던 것도 범죄국 오명을 견디기 힘들어서였다.”고 했다.
범죄 용의자가 실질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북한 정권 붕괴시 체포영장이 김정일 부자를 법정에 세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김정일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전범으로 체포돼 사형당하는 것을 보고 “후세인처럼 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지금까지 ICC가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한 사례는 없다.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만 있다. 일각에서는 ICC의 예비조사 결정이 연평도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는 아직 회부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국제형사재판소(ICC)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만든 상설국제법정이다. 냉전이 끝난 1990년대 르완다 등 세계 곳곳에서 집단학살사건이 벌어지자 국제 사법기구를 만들자는 논의가 불붙어 1998년 120개국이 채택한 ‘ICC에 관한 로마규정’을 바탕으로 2002년 설립됐다. ICC의 핵심인 재판부는 임기 9년의 재판관 18명으로 구성됐다.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법학)가 2009년 2월부터 소장을 맡고 있다.
2010-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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