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인사와 예산 독립성 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5일 관련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전체회의 통과도 순탄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사법에 규정된 장교 임용과 중요 부서장, 병과장 임명권과 진급권 등 해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위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새로 임관하는 해병 초급장교의 호칭은 기존 해군소위에서 해병 소위로 바뀌고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해병들의 전역증명서도 해병대사령관 명의로 바뀐다. 이와 함께 해병대에 필요한 전력도 해군과 분리해 독자적으로 요구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승인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이 위원인 합동참모회의에 배석,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군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했다. 현행 국군조직법상 해상 및 상륙작전이 해군의 임무로 포함돼 있던 것을 해병대에도 별도의 임무로 명확히 주어진 셈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5일 관련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전체회의 통과도 순탄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사법에 규정된 장교 임용과 중요 부서장, 병과장 임명권과 진급권 등 해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위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새로 임관하는 해병 초급장교의 호칭은 기존 해군소위에서 해병 소위로 바뀌고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해병들의 전역증명서도 해병대사령관 명의로 바뀐다. 이와 함께 해병대에 필요한 전력도 해군과 분리해 독자적으로 요구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승인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이 위원인 합동참모회의에 배석,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군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했다. 현행 국군조직법상 해상 및 상륙작전이 해군의 임무로 포함돼 있던 것을 해병대에도 별도의 임무로 명확히 주어진 셈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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