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재특회 ‘혐한 시위’는 인종차별”…손해배상 명령

日법원 “재특회 ‘혐한 시위’는 인종차별”…손해배상 명령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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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격렬해지고 있는 혐한시위를 ‘인종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시위를 주도한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측에 가두 시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법원에서 재일 한국인, 재일 조선인을 향한 증오표현 및 시위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오사카, 도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한시위에 제동이 걸릴 것인지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교토 지방법원은 7일 교토 조선 제1초급학교가 학교 주변에서 혐한 시위를 벌인 재특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특회의 가두 활동은 인종 차별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학교측의 손해배상을 인정, 1226만엔(약 1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하시즈메 히토시 재판장은 “재특회의 가두 시위에는 상당히 모멸적인 발언들이 수반됨에 따라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한 인종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위와 그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행위는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세상에 호소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특회 회원들은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교토 조선학교 부근에 몰려가 확성기 등을 동원해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조선인들은 스파이의 자식이다”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가두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혐한 시위에 대한 강한 억제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일본 전국의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특회 야기 야스히로 부회장은 “우리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판결문을 면멸히 살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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