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 의뢰 4년간 5016건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사망사건에서 보듯 군 당국은 그동안 군 사망사건 발생 시 은폐·축소 시도를 거듭해 유가족과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 전문가들은 수사에서 재판까지 지휘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군 사법체계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말한다.
군 당국을 불신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군 사망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과거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 접수 진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600건 중 11건은 부대 간부들의 주도로 부대원들이 사건을 은폐·조작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헌병대가 군 사망사건을 독점 수사하는 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군의문사위 같은 기구를 상설화하거나 미국 육군범죄수사사령부(CID)처럼 개별 부대의 지휘선상에서 벗어나 참모총장이나 장관에게만 보고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권익위도 사망사고 발생 시 민·관·군 합동으로 ‘군 사망 사고 조사위원회’(가칭)를 꾸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군 당국에 권고한 바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형사 사건은 군 작전과는 관련이 없어 민간 검찰에서 수사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선별적으로 외부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진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활동가는 “군이 별도 사법체계를 운영하는 구조에서는 진상규명보다는 군 조직에 미칠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8-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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