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한·일 70년] “도쿄 전범재판서 日軍의 강제 연행 드러나…분쟁 중재 요청·새 위안부 협정 추진 필요”

[격동의 한·일 70년] “도쿄 전범재판서 日軍의 강제 연행 드러나…분쟁 중재 요청·새 위안부 협정 추진 필요”

입력 2015-01-08 23:52
수정 2015-01-0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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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위안부 문제 해법’ 전문가 제언

2012년 아베 신조 정부의 집권과 함께 ‘우경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일본의 역사 인식은 후퇴했다. 더군다나 최근 중의원 조기 총선 승리로 자신감이 충만해진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의 열쇠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총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사과하고, 일본 정부 기금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책임 등이 모두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일본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내세워 법적 배상 책임이 없고, 대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 의회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2001년 일본 의회에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일본 의원들이 공식 사죄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은 2차대전 당시 동아시아에서 여성들을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강정숙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946년 도쿄 전범재판에서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운영했고,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한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며 “국제 범죄 행위가 적발된 국가는 범죄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법적 배상, 역사 교육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전범재판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이 공소사실로 인정된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이다. 조시현 건국대 법대 교수는 “당시 국제법은 일본군에 의한 납치뿐만 아니라 일본군 요청을 받은 업자의 취업 사기까지 인신매매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강제 동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위안부 범죄를 인신매매 범죄로 부각한다면 일본의 논리적, 법적 기반은 허물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에는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쟁이 있으면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기존 협정 틀 안에서 중재를 요청하거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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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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