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군 행정처리 사례 속속 드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0. 9.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씨가 병가를 사용한 시점인 2017년 당시 카투사에서 서씨처럼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례가 10건가량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명령서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검찰은 이날 국방부를 압수수색 해 군 내부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군의 행정처리가 지연됐거나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병사들의 명령서 누락 사례는 서씨의 병가 처리 과정을 규명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다. 24일부터는 개인 휴가 4일을 더 사용하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문제는 서씨가 1·2차 병가를 썼다는 내용이 당시 면담 기록에만 있을 뿐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추가로 사용한 개인휴가도 행정명령서는 있지만, 휴가 중 뒤늦게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에서 2019년 사이 카투사 병사들의 병가 사용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카투사 병가 휴가자 493명 중 95%에 해당하는 469명의 병가 관련 서류가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은 병가 사용 시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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