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명령 없이 휴가 쓴 추미애 아들…같은 해 누락 더 있어

병가 명령 없이 휴가 쓴 추미애 아들…같은 해 누락 더 있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15 19:26
수정 2020-09-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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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군 행정처리 사례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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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0. 9.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0. 9.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중 병가를 쓰고도 이를 증명할 휴가 명령서는 없는 가운데 그해 일부 다른 병사들의 명령서도 누락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씨가 병가를 사용한 시점인 2017년 당시 카투사에서 서씨처럼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례가 10건가량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명령서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검찰은 이날 국방부를 압수수색 해 군 내부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군의 행정처리가 지연됐거나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병사들의 명령서 누락 사례는 서씨의 병가 처리 과정을 규명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다. 24일부터는 개인 휴가 4일을 더 사용하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문제는 서씨가 1·2차 병가를 썼다는 내용이 당시 면담 기록에만 있을 뿐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추가로 사용한 개인휴가도 행정명령서는 있지만, 휴가 중 뒤늦게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에서 2019년 사이 카투사 병사들의 병가 사용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카투사 병가 휴가자 493명 중 95%에 해당하는 469명의 병가 관련 서류가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은 병가 사용 시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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