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위기의 탈북자] 탈북자 법적 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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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5 00:00
수정 2012-02-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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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 월경자’로 한정…의정서 근거로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국제법적 지위는 어떤 것인가. 중국은 무엇에 기대 자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거부하고 있을까. 국제법에서 통용되는 ‘난민’의 정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로 국적국 외에 있는 자”이다. 1954년 채택돼 중국을 포함한 세계 126개국이 가입한 난민협약에서의 정의다. 경제적 이유는 빠져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국적국을 떠난 사람들도 폭넓게 난민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그러나 중국은 난민의 정의를 좁게 한정해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어 들어온 ‘불법 월경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북한과 맺은 ‘변경지역 국가 안전 및 사회질서를 위한 의정서’에 근거해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강행하고 있다. 1986년 8월 개정된 이 의정서는 양측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용되는 난민 협약, 고문방지 협약 등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강제소환은 있을 수 없다.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의 강제송환을 이들 협약은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조항은 최상위 국제규범이며, 어떠한 조약이나 국내 법률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자체 형법에 따라 탈북자를 범죄자로 처리해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 반역자라는 이념·정치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경제적 이유의 월경자’로 간주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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