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기간 중엔 시위 자제하는 게 옳다

[사설] G20 기간 중엔 시위 자제하는 게 옳다

입력 2010-10-16 00:00
수정 2010-10-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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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이익단체가 회의기간 중 대대적인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의 단골손님인 반세계화 단체나 반FTA 단체들의 시위는 물론 다양한 단체들이 길거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G20 회의 기간에 시위나 집회의 봇물이 터지는 저변에는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 정부를 압박해 이해관계를 유리하게 관철할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됐을 법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나라는 어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이기주의가 엿보인다. 알다시피 이번 회의는 개발도상국에서 열리는 첫 G20 정상회의다. 코리아 브랜드의 가치 상승이 보장된 자리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1박 2일의 짧은 회의를 통해 현대 쏘나타 승용차 100만대와 30만t급 유조선 165척을 수출하는 것에 견줄 만한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개최로 얻은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 7조원의 3배를 넘는 21조원의 수출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한나라당 내에서 일고 있다.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 현재의 상태로는 G20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치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극렬하기로 유명한 반세계화 단체들의 조직적 시위로부터 G20 정상회의의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야당은 야간 시위와 집회의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과격 시위를 예단해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뺏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집시법 개정은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여야가 합리적으로 처리하길 바란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특수상황을 빌미로 한 치안력의 남용은 안 될 말이지만 G20 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는 별개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정구역 내에서의 검문검색과 출입통제, 시위금지 등의 권한이 부여된 ‘G20 경호안전특별법’을 잘 활용하면 된다. 다만 이익단체의 시위는 자제해 국격 상승의 호기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란다.



2010-10-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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