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열릴까

서울광장 열릴까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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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용신고제 변경 주민발의 수리

현행 허가제로 운영되는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 논란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9일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이 서울시민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청구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와 종교행사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능해지고, 불허 방침은 반드시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시는 조례·심의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 후 3월23일 열리는 시 임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조례개정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수정안을 만들거나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에서 주민발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2004년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이후 처음이다.

개정청구안은 현재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된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진행을 추가하고 광장사용 허가제를 사용신고제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사용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시민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고 ‘부득이한 사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명확히 했다. 사용신청 신고기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춰 최소 2일(현행 조례 최소 7일)로 줄였다.

특히 연령·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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