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5일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43)씨 등 울산지역 병원장 3명과 환자 1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지난 9월까지 간단한 유방 조직검사법인 ‘맘모톰’ 시술 환자 163명을 대상으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건당 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환자들은 맘모톰 수술 후 6시간 이내로 퇴원했으나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꾸민 진단서를 받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입원 지원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과 환자가 받은 보험금이 총 1억2천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이 부당 보험금은 보험공단과 보험사에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험 혜택이 없는 시술을 하거나 받으면서 편법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지난 9월까지 간단한 유방 조직검사법인 ‘맘모톰’ 시술 환자 163명을 대상으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건당 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환자들은 맘모톰 수술 후 6시간 이내로 퇴원했으나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꾸민 진단서를 받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입원 지원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과 환자가 받은 보험금이 총 1억2천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이 부당 보험금은 보험공단과 보험사에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험 혜택이 없는 시술을 하거나 받으면서 편법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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