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강간미수 30대男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강간미수 30대男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제천경찰서는 5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이모(3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5일 낮 12시10분께 충북 충주시 청전동 자신의 집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러 온 조사요원 A(32.여)씨에게 “밖은 추우니까 집 안에 들어와서 조사하자”고 유인한 뒤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단 씻고 오겠다”며 이씨를 따돌린 뒤 화장실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오늘 아침에 본드를 흡입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