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진경락 과장에 징역 1년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진경락 과장에 징역 1년

입력 2010-11-22 00:00
수정 2010-1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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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한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을,당시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무단 수색하고 관련 보고서를 집에 감추거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업무용 컴퓨터를 바꿔치기한 혐의(공용물건은닉 등)로 기소된 당시 점검1팀 직원 권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은 증거인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장씨의 진술이나 기획총괄과 직원의 발언,통화내역 등을 종합할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을 이유로 삭제 전문 프로그램을 구동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 지침에 따른 자료 삭제로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숨긴 것은 사법 기능을 방해한 것으로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진 전 과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의 독자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사찰 관여 등 피고인 3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포폰’ 사용 및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진 전 과장은 장씨와 공모해 올해 7월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지원관실 컴퓨터 9대에 삭제전문 프로그램 ‘이레이저’를 설치해 자료를 지우고 하드디스크 4개를 전문업체에 맡겨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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