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학습지 해지할때 계약금의 10%만 물면 환급

헬스클럽·학습지 해지할때 계약금의 10%만 물면 환급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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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헬스클럽, 피부미용실 등의 이용자가 중간에 이용을 중단하더라도 계약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내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기준’을 제정,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해 권고사항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어길 경우 사업자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적용대상은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이다.

국내결혼중개업은 회원의 정보 모집 등 서비스 이용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약금 상한선이 20%로 결정됐다. 컴퓨터통신교육업은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미용업은 서비스 제공 이전이면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는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센터에 6개월 180만원으로 등록한 뒤 두달만 이용하고 그만둘 경우 그동안의 이용대금 60만원과 위약금 18만원(180만원X10%)을 뺀 10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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