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서 수억 수뢰’ 금감원 前간부 수배

‘보해저축銀서 수억 수뢰’ 금감원 前간부 수배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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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銀도 600억 불법대출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자산운용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감원 부국장 출신으로 현 KB자산운용 감사인 이모씨가 금감원에 재직하던 2009년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이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표는 수천억원대의 불법·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KB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씨가 금감원 재직 시절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씨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자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 조사과정에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금감원 2급 검사역 정모씨를 구속한 바 있어 이번 수사가 금감원을 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지석배)는 이날 금품을 받고 부동산개발업체에 600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제일저축은행 총괄책임자 유모(50) 전무이사를 금품수수 혐의로, 금품을 제공한 시너시스 대표 공모(50)씨를 금품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공씨로부터 모두 1억 8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대가로 공씨가 운영하는 업체 3곳과 공씨 개인 명의로 모두 600억원을 대출해줬다. 금감원은 제일저축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기로 했다.

광주 최치봉기자·장충식기자

cbchoi@seoul.co.kr
2011-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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