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급생 집단 폭행했다고 무조건 퇴학 안돼”

법원 “동급생 집단 폭행했다고 무조건 퇴학 안돼”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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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집단 폭행했다고 무조건 퇴학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4일 전북 모 고교 1년생인 A군이 모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군과 친구 등 5명은 지난해 4월 3박4일간 진행된 현장학습 기간에 동급생 2명을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가 학교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았다.

A군 등은 동급생들이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자 인솔교사에게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돌아가면서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휘둘렀다.

문제가 불거지자 폭행에 가담한 친구들은 전학 또는 자퇴했지만 A군이 이에 불응한 채 전학을 가지 않자 학교 측은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후 A군은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했으나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교육상의 필요와 학내 질서의 유지를 징계의 목적에 비춰 누가 보더라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을 교육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야 할 책무 또한 교육기관에게 주어진 중요 임무 중에 하나임에도 원고에 대해 배움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퇴학은 원고에게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원고의 현재와 장래의 삶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원고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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