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등’ 사용금지 요청 업체, 입장 번복

‘뽀로로등’ 사용금지 요청 업체, 입장 번복

입력 2011-05-04 00:00
수정 2011-05-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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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폐기…서울 연등축제 때 볼수없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뽀로로등(燈)’ 사용 문제를 둘러싸고 아쉬움을 남기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오는 7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펼쳐지는 연등축제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인 뽀로로를 본떠 만든 뽀로로등을 선보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뽀로로 캐릭터 저작권자인 ‘오콘’이 뽀로로 캐릭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하면서 이 같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오콘은 지난달 29일 봉축위원회에 서면을 통해 “종교단체의 종교행사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뽀로로 캐릭터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뽀로로등을 폐기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연등축제는 불교 행사이기에 앞서 전국민적인 문화 축제 행사인데 업체가 저작권을 내세워 캐릭터 사용 금지를 요청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오콘은 뒤늦게 입장을 번복, 4일 오전 봉축위원회에 뽀로로 캐릭터를 사용해도 좋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뽀로로등은 이미 폐기된 상태여서 서울에서 열리는 연등축제 때는 결국 볼 수 없게 됐다.

봉축위원회는 토마스기차등도 업체의 사용 금지 요청에 따라 이번 연등축제 때 선보이지 않기로 했다.

봉축위원회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뽀로로등을 만든 건데 아쉽다”면서 “서울에서는 뽀로로등을 볼 수 없게 됐지만 뽀로로등을 별도로 제작한 대구, 광주 등 일부 지방에서는 뽀로로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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