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사’ 금감원 간부 체포…수사 확대

‘부실검사’ 금감원 간부 체포…수사 확대

입력 2011-05-09 00:00
수정 2011-05-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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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부실검사’로 적발된 금융감독원 간부가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를 시작으로 금감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검사반장으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업무를 총괄한 부국장급 팀장(2급) 이모씨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업무와 관련해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가 전날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앞서 2009년 3월 실시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수천억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적발하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부실검사를 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검사 과정에서 검사반원들이 추출한 21명의 대출자에 대한 여신 2천400여억원의 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돼 930억원의 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적립된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화 위험이 큰 PF대출을 일반대출로 속이고 부실 PF사업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해 은폐한 데다, 고위험의 PF거래를 단순 대출이 아닌 수익금의 최대 90%까지 분배받는 투자사업으로 영위해온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파악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부실 확대로 영업정지되면 1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었음에도 부실검사 탓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3급)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검사 과정에서 친분을 맺은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통해 지인에게 220억원의 대출 알선을 해주고 6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체포됐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역들의 비리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남에 따라 유사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수년간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현 저축은행검사1·2국) 산하 5개 검사팀에 소속된 검사역 30여명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 무마 로비에 금감원 고위층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어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들도 부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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