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가짜부모’ 초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적발

돈받고 ‘가짜부모’ 초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적발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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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부모를 초청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결혼이주여성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9일 가족을 초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베트남인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베트남 브로커 D(43.여)씨와 결혼 이주여성 H(30.여.춘천시)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베트남인 3명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서 H씨의 친정 부모로 위장한 뒤 이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가족방문 비자 신청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해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결혼 이주여성인 H씨는 브로커인 D씨에게서 1인당 300만원을 받고 친정 부모를 초청하는 것처럼 위장해 범행을 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D씨는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현지에서 모집해 여권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결혼이주여성을 범행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현지인을 상대로 가짜 가족을 초청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도움으로 국내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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