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보이스피싱 주의보

카드론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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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론을 이용한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종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범인이 소비자를 전화로 속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CVC(카드 뒷면 일련번호 세 자리)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카드론을 신청하는 식이다. 범인은 소비자 계좌에 불법 자금이 입금됐다며 특정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하고, 카드론 대출이 일어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송금하는 피해 사례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려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에 일절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기범 대부분은 돈을 송금받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데 당황하지 말고 상대방의 연락처를 요구한 뒤 전화를 끊고, 금융기관에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협회 관계자는 “범인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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