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등 반발로… 복지부, 의약품 재분류 검토
수년째 논란을 빚은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여부가 의약품 재분류로 어정쩡하게 결론났다. 약사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결국 국민 편의를 외면한 미봉책만 내놓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부터 의료계와 약계, 공익대표 등 12명으로 이뤄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에 대한 개편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이다.심의위원회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붕대, 소독약과 같이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전문가의 검토에 따라 피로회복제 등 드링크류나 소화제 등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감기약 등을 슈퍼마켓 등에서 팔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복지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의 재분류뿐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여부, 그에 따른 판매장소나 방법 등도 함께 논의한다고 밝혔다.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안전성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며,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도 이를 앞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복지부 발표 전부터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는 물건너 갔다.’는 말이 나돌았다.”면서 “이는 복지부가 미리 결론을 내놓고 요식적으로 문제에 접근했다는 방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약사법 개정이나 고시 개정으로 약국 밖에서도 약을 팔 수 있는 특수장소의 확대 등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내놓은 조치다. 정부가 이른바 이익단체(약사회)의 ‘지대추구 행위’(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약제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또다시 용인했다는 의미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약사회의 주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으며,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6-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