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 고발

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 고발

입력 2011-06-08 00:00
수정 2011-06-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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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매각, 산업은행과 약정 전 결정”

2년 전 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금호가 ‘형제의 난’이 재현될 전망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은 7일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매각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가 2009년 대우건설 매각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채 산업은행과 재무 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회장 사이에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호석화는 이날 박삼구 회장 등 금호그룹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금호석화는 고발장에서 “2009년 6월 1일 금호그룹이 산업은행과 재무 구조 개선 약정을 맺기 전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금호그룹이 약정 전 대우건설을 팔기로 했다면 산업은행을 속인 것이고, 산업은행이 이를 알고도 약정을 체결했다면 양자가 공모해 시장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순화 금호석화 회장부속실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박찬구 회장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가 검찰 쪽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박찬구 회장을 곤경에 빠뜨려 금호석화를 뺏으려는 박삼구 회장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관련 내용을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질의할 예정이다.

재계는 박찬구 회장 측이 이번 고발을 통해 검찰 수사에 대처하는 동시에 박삼구 회장을 공격하려는 ‘이중 포석’을 놓은 것으로 해석한다. 금호그룹이 허위로 개선 약정을 맺었다는 게 입증되면 박찬구 회장이 검찰 수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 검찰 조사의 ‘소스’로 의심해 온 박삼구 회장에 대한 ‘반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차맹기)는 박찬구 회장을 비자금 조성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매 등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3일, 4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다. 박찬구 회장은 “비자금 혐의 부분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할 이야기가 없다. 검찰 조사받고 있어서.”라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소환이 될 것”이라면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준규·이두걸·김진아기자 douzirl@seoul.co.kr
2011-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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