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등으로 기소된 가수 이성진(3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하지 않을 바에야 왜 징역형을 선고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6-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