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살해된 韓여성 유족 “항소조차 안 하다니”

日서 살해된 韓여성 유족 “항소조차 안 하다니”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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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일본 검찰이나 법원이 증거를 인정할 마음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일본에서 일본인 범인의 손에 한국인 여동생(2009년 사망 당시 32세)을 잃은 오빠 강모(40)씨는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처럼 억울한 심정을 호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범인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一.61.무직)씨가 한국 여성 강씨의 목을 일부러 졸라 죽였느냐는 점이었다.

이누마씨의 변호인은 “(차 오른쪽) 운전석에 앉아있던 이누마씨가 왼손으로 조수석에 있던 강씨의 입을 막으려다 빗나갔고, 우연히 목 부분의 신경을 누른 탓에 강씨의 심장이 멈췄다”고 주장했다.

일본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조수석에서 발견된 강씨의 소변 자국이 질식사의 증거라는 검찰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숨진 후에도 소변이 나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유족들은 특히 이 부분을 억울해했다.

강씨 오빠는 “범인이 소변 자국을 감추려고 좌석 시트를 흉기로 잘라냈는데도 옆으로 튄 자국이 남았을 정도로 소변의 양이 많았다”며 “사후(死後)에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소변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범인의 왼손이 우연히 목에 닿은 탓에 동생이 숨졌다는 주장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했고, 일본 검찰에 대해서도 “당연히 할 줄 알았던 항소조차 하지 않다니 어이가 없다”며 “다른 나라의 시선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 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가나자와 지역을 담당하는 한국 공관(니가타 총영사관)에 대해서도 섭섭해했다.

강씨 오빠는 “최근에야 총영사관 직원을 잠깐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駐) 니가타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일본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일본인 변호사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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