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침·뜸’ 구당 김남수 기소

‘무자격 침·뜸’ 구당 김남수 기소

입력 2011-06-15 00:00
수정 2011-06-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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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의 대가’로 불리는 구당 김남수(96)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허철호)는 14일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해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김 대표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0년 7월 1일∼2010년 12월 3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구당빌딩 등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 교육을 해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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