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판사 기소

‘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판사 기소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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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업무와 관련된 법정관리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21일 법원 파산부 재판장 재임 때 부당하게 변호사 선임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광주고법 선재성(48)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선 부장판사의 고교 동창인 강모(48) 변호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전남 나주지역 모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최모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부터 법정관리 기업에 친형과 친구인 변호사를 각각 감사로 선임했다는 진정에 따라 검찰이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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