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전 시내버스.도시철도요금 15.8% 인상

7월부터 대전 시내버스.도시철도요금 15.8% 인상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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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는 셋째아 무상보육..소방관도 주정차 단속

지역 미디어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대전ㆍ충남 등록 일간신문, 충남 등록 주간신문, 대전ㆍ충남 등록 인터넷신문, 대전ㆍ충남 등록 지상파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생산한 기획기사와 특집프로그램 등이다. 지원금액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1편당 3천만원, 종합유선방송과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2천만원, 지역 일간신문은 기획기사 1편당 800만원, 지역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지상파라디오나 공동체라디오 방송은 각 500만원이다.

▲구제역 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충남도내 축산농가는 7월부터 축사 및 부속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받게 된다.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옛 소방공동시설세가 변경된 것으로, 재산세에 병기되는 세목이다.

▲당진군 공무원 비리 신고시 최대 5천만원 보상 = 당진군은 공무원 부조리나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과 유용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내용의 ‘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7월 개정키로 했다. 현행 조례는 보상금 한도가 500만원에 군청 직원들만 동료 직원들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외부인도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당진군 ‘명예감사관제’ 도입 = 당진군은 지역주민의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7월부터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각 읍.면당 1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는 명예감사관들은 행정상의 문제점이나 불편사항 등을 군청에 제보하게 되며 제보가 접수되면 군청은 10일 이내에 감사법무팀 주관으로 조사와 처리를 마치고 명예감사관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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