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사청탁 前국회의원 아들 구속기소

금감원 인사청탁 前국회의원 아들 구속기소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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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인사 청탁에 개입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2일 금감원 간부 인사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윤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서울 한 식당에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이자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철수(수배)씨로부터 “금감원 인사 편의를 봐 준 국회 전문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후배를 당시 신설 예정이었던 금감원 저축은행 서비스국 감독지원실 책임자로 앉히려고 윤씨에게 청탁을 요청했으며, 윤씨는 다시 국회 전문위원에게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전문위원은 또 금감원 최고위 간부를 통해 인사 청탁을 성사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정황에 따라 국회 전문위원과 금감원 최고위 간부도 비리에 연루됐는지 살펴봤으나 최초 청탁자인 이씨로부터 나온 돈을 윤씨가 모두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일단락했다.

애초 이번 수사는 윤씨가 한나라당 3선 의원을 지낸 인사의 아들로, 국회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저축은행과 정관계 인사간 연결고리가 나올지 관심을 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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