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방사능 검사해야” 하교 초등생 따라가 절도

“집안 방사능 검사해야” 하교 초등생 따라가 절도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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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하교하는 어린 초등학생을 속여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안모(47)씨를 구속하고, 이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이모(7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3시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아파트로 귀가하던 초교 1학년 한모(8)양에게 “집안에 방사능이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따라 들어가 금반지 등 약 2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나오는 등 6월말까지 14차례에 걸쳐 2천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저층 시영아파트 등에 맞벌이 부부가 많이 거주해 낮에 집이 비는 경우가 많은 점을 노려 범행했으며,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아이들에게 접근해 “아빠 친구다” “화재 훈련중이다”는 등의 거짓말로 출입문을 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대상이 된 아파트 단지 대부분에 CCTV가 설치되 있지 않은 등 방범이 취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안씨의 여죄와 장물처분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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