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무 형사 전출안 하루도 못넘기고 번복

장기근무 형사 전출안 하루도 못넘기고 번복

입력 2011-07-09 00:00
수정 2011-07-0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현오청장 “수사권 조정 이제 시작”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이 앞으로는 검찰과 대등한 관계로 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7년 이상 근무한 형사를 전출한다는 내용의 인적쇄신안은 발표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번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미지 확대
조현오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현오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 청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한 본청 직원과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형사소송법) 법률 발효와 동시에 검찰과의 관계도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면서 “기존의 명령·복종 관계에서 상호대등·상호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형소법은 경찰의 수사권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경찰 66년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면서 “경찰은 이제 독립적인 수사주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앞으로 (검사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 때 현장 경찰관이 수사주체로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사권 조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령 제정과정에서 검경 간의 수사권 충돌을 예고했다. 조 청장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국민중심 경찰활동 ▲인사 정의 실현 ▲부정부패 척결 ▲인권보호 ▲수사공정성 확보 등 5가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최근 조 청장의 인사 교류안 발표 뒤 경찰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자, 조 청장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보내 “오해가 있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서울은 강남권 3개서로 한정하며, 지방청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정한다는 것이다. 즉, ‘전출한다’에서 ‘전출할 수 있다’로 인사 범위 및 교류 강도를 상당 부분 완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전국을 들쑤셔 놓고 이제 와서 실무착오라니 한심하다.”면서 “개혁도 좋지만, 현장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하고 방안을 내야지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비웃음만 살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7-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